- EB-5는 투자당 풀타임 일자리 10개 창출을 요구합니다(주 35시간 이상 기준).
- 직접투자는 직접고용, 리저널센터는 직접+간접+유발 고용을 경제모델로 산정합니다.
- 고용은 조건 해제(I-829) 단계에서 입증하며, 미달 시 영주권 확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EB-5 고용창출 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10명 고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고용창출은 EB-5의 존재 이유이자 조건 해제의 핵심 관문입니다. 이 요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금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0명 요건의 정확한 의미, 풀타임 인정 기준, 직접·간접·유발 고용의 차이, 리저널센터의 경제모델 산정, I-829 입증 방법, 미달 시 결과를 정리합니다.
고용창출 10명 요건의 정확한 의미
EB-5는 투자자 1명당 최소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이 ’10개’는 투자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정규 일자리를 뜻합니다. 직접투자라면 실제 채용된 직원 10명을, 리저널센터 투자라면 경제모델로 산정된 고용 10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상 EB-5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10개’는 투자자 1인당 기준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면, 프로젝트가 만든 전체 고용을 투자자 수로 나누어 각자 10개 이상이 배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모집하는 투자자 수 대비 창출 고용이 충분한지(고용 여유율)를 보는 것이 검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이 프로젝트가 투자자 수 대비 충분한 고용을 만드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풀타임 고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풀타임은 통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두 개의 파트타임을 합쳐 하나의 풀타임으로 인정하는 경우(잡 셰어링)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단순 임시직이나 계절성 일자리는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즉 ‘숫자만 10개’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인정되는 10개’여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창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 |
|---|---|---|
| 풀타임(주 35시간+) | 인정 | 기본 요건 |
| 파트타임 단독 | 원칙적 불인정 | 잡 셰어링은 제한적 |
| 임시·계절직 | 까다로움 | 지속성 요건 검토 |
풀타임 인정 여부는 ‘주 3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도 봅니다. 건설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은 일정 조건에서만 인정되며, 운영 단계의 상시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프로젝트의 고용이 건설형인지 운영형인지에 따라 입증 방식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직접고용·간접고용·유발고용의 차이
고용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직접고용은 투자한 기업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간접고용은 그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에서 파생된 고용, 유발고용은 근로자들의 소비로 지역 경제에 추가로 생긴 고용입니다.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만 인정되지만, 리저널센터 투자는 간접·유발 고용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직접고용: 투자 기업이 직접 채용
- 간접고용: 협력업체 등에서 파생
- 유발고용: 소비 확대로 지역에 생긴 고용

| 고용 유형 | 직접투자 | 리저널센터 |
|---|---|---|
| 직접고용 | 인정 | 인정 |
| 간접고용 | 원칙적 불인정 | 인정 |
| 유발고용 | 원칙적 불인정 | 인정 |
리저널센터가 간접·유발 고용까지 인정받는 것은 고용 요건 충족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모델 전제의 신뢰성이 중요해집니다.
직접투자자는 실제 채용 인원으로만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사업 규모와 고용 계획을 더욱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의 고용 산정 방식(경제학 모델)
리저널센터는 실제 채용 인원을 일일이 세는 대신, 총사업비·공사비·운영 매출 같은 경제 지표를 입력해 공인된 경제학 모델로 창출 고용을 추정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투자자가 직접 사람을 뽑지 않아도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델의 전제(사업비 규모 등)가 실제와 어긋나면 고용 산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검증 시 경제모델의 전제가 현실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의 고용은 ‘추정’입니다. 모델의 전제가 흔들리면 고용 수치도 흔들립니다. 프로젝트를 볼 때 총사업비·공사비 같은 전제가 합리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제학 모델은 총사업비, 건설비, 운영 매출 같은 지표를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입력값이 실제와 어긋나면 산출된 고용 수치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계획보다 크게 줄거나 프로젝트가 축소되면 창출 고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델의 전제가 현실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곧 고용 리스크 관리입니다.
I-829 조건 해제 때 고용을 입증하는 방법
조건부 영주권 2년이 끝나갈 무렵 제출하는 I-829에서, 투자가 유지되었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투자는 급여대장·세금 신고 등 실제 고용 자료로, 리저널센터 투자는 프로젝트 지출 자료와 경제분석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건 해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2년 내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829 단계의 고용 입증에서 직접투자는 급여대장과 세금 신고 자료로, 리저널센터 투자는 프로젝트의 지출 자료와 경제분석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즉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직접 고용 자료를 만들지는 않지만,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진행되었는지를 2년 내내 지켜봐야 입증 자료가 확보됩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공정을 진행했는지가 곧 고용 입증 자료가 되므로 진행 상황 점검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이 미달되면 생기는 일
고용창출이 요건에 미달하면 I-829 청원이 거부되어 조건부 영주권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가 곧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은 ‘프로젝트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투자자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고용 계획의 현실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 이용 전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